국민연금공단이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민간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는 국민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해당 운용사가 방향을 결정해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결권행사 위임 초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 위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9월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가 위임받아 행사하면 국내 자본시장도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118조원의 국내주식(올해 3월 말 기준) 중 45.5%를 자산운용사가 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주총회까지도 국민연금공단이 직접투자는 물론 자기가 투자를 결정하지 않은 기업에까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결권 위임을 통해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 수가 줄어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도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기업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활동과 관련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의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도 9월 중에 나올 계획이다.
[김제림 기자 / 박의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