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인보사는 주요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효력정지과 행정소송을 통해 제기한 주요내용은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인보사케이주 K&L Grade 2 임상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인보사케이주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에 관한 사항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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