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9일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지분 반환 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캄코시티 사업에 묶여 있는 6500억원 규모의 채권 회수 작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캄코시티 사업 무산과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본 3만 8000명의 피해 금액 회수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따져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캄코시티는 현지 사업자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국내 시행사 LMW,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와 지난 2005년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캄코시티 개발을 추진했다. 이 모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약 230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총 6단계로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었던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도 1단계 사업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 그룹도 결국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파산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보전해줬다.
그러나 당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 채권자 등 3만 8000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보전해주지 못한 상황이다. 이 금액이 약 4700억원이다. 채권을 전액 회수하게 되면 수년간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캄코시티 시행사가 예금보험공사의 사업 지분(60%) 반환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다. 앞서 예금보험공사가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승소할 경우 캄코시티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향후 채권 회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승소했으면 지난 재판 판결들을 뒤집는 것이라 현지 여론에도 변화가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피해자들 구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소송 패소로 인해 시행사 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업 지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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