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 6개소와 수변공원 1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1개소당 최소 4억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생활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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