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시스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처분을 받아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부정당 업자로 판단된 탓이다.
올해에만 비츠로시스는 공공기관과 거래해 약 1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 전체 매출의 22.64% 수준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