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운영을 크게 손질하기로 하고, 유사한 목적에서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통합하고, 지정 기준과 절차, 규제도 일원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혼재된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택이나 근린생활, 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서 복합용도 지역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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