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른 듯하다"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히려 오르거나 최초 입주자가 막대한 사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 사례도 생기지 않냐"며 "좀 더 충분히 고려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바로 실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로또 아파트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의구심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결국 '로또 아파트'로 통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에 당첨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수익 회수 기간을 대폭 늘려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게 국토부 의도인 셈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전매제한이 4년이며, 그 이상이면 3년이다.
쉽게 말해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일로부터 현재 3~4년이 지나야 팔 수 있는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지금보다 전매제한 기간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공공택지는 5~8년이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보다는 약간 짧고 현재 수준보다는 1~2년 정도 길어지는 4~6년 사이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에도 공포가 가능하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한국감정원이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통째로 틀려 대대적으로 수정한 데 대해 "현재 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갤러리아포레는 앞에 한강 뷰를 가로막는 아파트가 생겨서 시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면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책임 지겠다.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중앙정부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산정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면서 "그래서 재산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