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은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4호)을 받았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야 사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8월 26일까지 한국감정원으로 하면 된다.
선착순 35명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회 사전교육은 9월16일~27일 평일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 6시간)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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