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는 공정위로부터 5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
부과 사유는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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