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나 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족까지 동반이주해야 인구유입효과가 크고 혁신도시 건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우선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올해까지 마친 뒤 내년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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