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몰린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 매경DB]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1∼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7만3381건, 보증금액은 14조4149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9월 HUG에서 처음 출시된 이 상품은 2016년 2만4460건(5조1716억원), 2017년 4만3918건(9조4931억원), 2018년 8만9351건(19조367억원)으로 매년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구분 등기가 안된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건수 비율은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71.5%), 다세대주택(빌라포함, 13.6%), 오피스텔(6.2%), 다가구주택(4.9%), 단독주택(2.2%), 연립주택(1.5%)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 비율은 7.1%에 불과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다가구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3%로 아파트(49.2%)에 이어 두번째로 많지만 보증 가입은 적은 편이다.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보증료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다른 임차인의 전세 계약 기간과 전세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도 기재해야 한다.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54%)도 아파트(0.128%)보다 높다. 아파트에 비해 보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액이 같아도 단독·다가구 세입자들이 보증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HUG는 최근 제도개
HUG 관계자는 "단독·다가구 등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주택 유형에 대해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증 리스크를 고려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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