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다가구주택(원룸) 밀집지역의 전경. 다가구주택은 서민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오피스텔에 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매경DB] |
그런데 방 하나 전용면적이 40.95㎡로 기준 면적(40㎡)을 1㎡ 미만으로 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다가구주택은 취업준비생, 학생,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순수 임대사업 목적으로 지을 때가 많다"며 "주로 시세차익을 보기 위한 갭투자용으로 사서 임대등록하는 아파트·오피스텔보다 세제 혜택이 적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 다가구주택(원룸)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면적 기준을 세 감면에 들이대 소외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정부가 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이 늘었는데 아파트(공동주택)나 오피스텔보다 더 엄격한 세금 감면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진 것이다. 19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무 담당 부서로 가구당 면적 기준 때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라는 조항 때문에 실혜택을 볼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방이 단 한 개라도 40㎡보다 크면 감면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두 채 이상 등록하면 임대기간,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서울 지역 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인 김 모씨(40) 사례도 앞서 설명한 이씨와 비슷하다. 김씨는 총 15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보유 중인데 딱 한 가구만 투룸(전용면적 59㎡)으로 지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대부분 다가구주택이 신혼부부 등 수요를 잡기 위해 원룸과 투룸이 섞여 있다"며 "한두 가구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달리 50~75% 정도 감면 비율도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체 가구를 단일 주택으로 보는 감면 혜택과 반대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보유 의무기간 등)을 위반하면 내는 범칙금은 각 가구를 개별 주택으로 인정해 가구별로 별도 부과한다는 점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 사안 중 하나다.
감면 혜택과 범칙금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 혜택은 적게 주고, 범칙금은 많이 내는 방향으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잦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가구주택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