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11월 첫 시행을 앞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정대상, 지정방식, 재지정 요청 등 실무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1회차는 내달 2일 오후 3시, 2회차는 같은 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장소는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이다. 설명회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등 실무자, 외부감사인이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 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난 4∼5월 중에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해 그 검토 결과를 설명한다.
아울러 주기적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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