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세와 종부세,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 부동산 관련 규제 대부분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이들 규제마저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3개 정도입니다.
강남권에 세금 폭탄으로 불려 온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그리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하지만, 이들 규제도 곧 폐지되거나, 손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이 고비입니다.
쟁점인 세대별 합산 과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높은 세율 가운데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임기 내 종부세 폐지를 장담했고, 정치권에서는 과세 기준 상향 등 종부세 완화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도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 빠졌지만, 한시적으로라도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팀장
- "현재 경제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살리는 방법이어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그 운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일단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많아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의 운명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느냐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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