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건설업체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의 매입 신청을 내일(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천㎡이상 토지로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중 매매대금은 완납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대상입니다.
매입 결정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다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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