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25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주요 제조사 및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LH] |
이를 위해 LH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작년 12월부터 주요 건축자재별 방사성 물질 농도 조사, 문헌조사 등의 실태조사에 착수, 지난 5월 기술심의와 6월 자재 제조사들의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라돈 외에도 건축자재에 포함된 여러 자연 방사성 물질의 관리 기준을 담았다. 주요 관리대상 자재는 콘크리트, 벽돌, 도기류, 타일, 몰탈, 석고보드, 석재로 실내에 설치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이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농도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148Bq/㎥ 이하다. 정부는 이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국토교통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LH는 실증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건축자재의 국가기준 수립을 뒷받침하고, 향후 DB 구축 및 관계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LH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절차인 만큼 주요 제조사와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5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련 국민적 요구에 건설기술이 부응할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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