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이 최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채우면서 '일몰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해당 지역 일몰제 여부를 정부에 질의하면서 일몰제 공포가 확산되자 예상보다 동의율을 빨리 채워 조합 설립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북가좌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소유자 기준 75%,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을 달성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 구역은 당초 소유자 기준으로는 올해 초 일찌감치 75%를 넘겼지만 토지 면적 기준을 채우지 못해 조합 설립이 미뤄지고 있던 상황이다. 추진위는 26일 대의원회의를 거쳐 조합 창립준비위를 발족한 뒤 오는 9월 조합 설립 총회를 열 계획이다.
북가좌6구역은 2006년 추진위가 발족했지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약 13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일몰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되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다.
이규용 북가좌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갖췄다"며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등 남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구역 일몰제란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때문에 주민 갈등이 심해지고 매몰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이 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일몰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북가좌6구역은 정비구역 지정(2014년) 전에 추진위가 설립돼 가재울7·자양7·방배7구역 등과 함께 일몰제 적용을 운 좋게 피한 단지다. 도정법상 일몰제 적용 전제조건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가 설립된 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다른 구역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지난 5월 이들 4개 단지의 일몰제 적용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하면서 일몰제 걱정을 완전히 털어낼 수는 없었던 처지다.
서울시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서울시는 일몰제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북가좌6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에 지하 2층~지상 24층 22개동 1941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