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기업도시의 면적 규모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국토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포뒤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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