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사업과 같이 사업인가를 받고 나서 대지확보, 분양보증설정이 되면 곧바로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돼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집니다.
후분양제 폐지로 인해 서울 165개 단지, 경기 106개 단지, 인천 12개 단지 등 모두 283개 단지가 후분양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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