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6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금리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한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1.2%p의 특별금리우대로 제공한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는 기한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아울러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상시 지원체제를 도입했다.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일본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우리지역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