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일부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일부, 판교사업지구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지역, 182㎢를 대상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땅값이 안정된 35㎢는 해제하고 나머지는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별로 일정규모이상인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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