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작년 말 시범 추진했던 이 사업은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시범추진 당시보다 확대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해 리모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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