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분양가상한제 강행 ◆
↑ 12일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주형 기자] |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인가받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므로 해당 단지 집주인들은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했는데 소급 입법을 하는 바람에 가구당 수억 원씩 손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조합원들의 미확정된 '기대이익'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고 '국민 주거 안정'이란 공익적 가치가 기대이익 감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예상 분양 가격도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부 시각과 달리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들이 '확정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견해가 대세인 상황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사업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 떨어뜨려 버리면 조합원들은 이제 와서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는 이미 완결된 사실 상태나 법률 관계에까지 개정 법을 소급해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명백한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소급 입법이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침해되는 이익을 뛰어넘는 공익상 필요가 인정돼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임을 인정해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한유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이미 결정된 조합원들 분담금이 증가하고 분양 수익은 감소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