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 완화 및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신설 등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위험 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개인 자산가들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난해 말 1950명에서 약 37만~39만명으로 확대되고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권유 절차 의무가 면제돼 투자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공·사모 판단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 전문투자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파생상품 사전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가 면제된다. 기본예탁금도 3000만원이 적용되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1500만원으로 낮게 적용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 완화 세부 내용은 투자 경험 요건과 손실 감내 능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
계좌를 유지하고 국공채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월말 평균 잔액 기준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경험이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신설되는 K-OTC Pro는 기존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보다 거래 가능 자산이 확대되고 발행인의 의무가 완화된다.
[정석환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