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바스헬스케어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따라 14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3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로 인해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재감사를 실시했다. 재감사에 따라 셀바스헬스케어는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 보고서를 수령했다
재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셀바스헬스케어는 2018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130.7%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했다. 이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