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서울 고척4구역 현장 모습 [자료 매경DB] |
최근 법원이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우건설의 시공사 선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재선정 절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과 대우건설 측은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무효표로 처리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기존 총회 안건을 가결시킬 것으로 알려져 최종 시공사 선정은 그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합원들도 사전 기표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전 합의에 따라 사전 기표가 된 6장의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해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모두 과반수 투표를 받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앞서 고척4구역조합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투표에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대우건설은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20표를 얻었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4표, 현대엔지니어링의 2표는 정해진 기표 용기 외에도 볼펜으로 미리 표시된 '사전 기표' 흔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우건설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안건이 부결 선언됐다가, 조합장이 무효표에 대해 유효표로 인정하고 대우건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대지니어링 측은 지난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결정 관련,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무효표를 유효표 인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기존 결정대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본안 소송 등 법적 공방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시공사 선정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1964억원(VAT 제외)으로 4만2207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세대 중 조합원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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