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도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에 건당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의 한도도 현재보다 상향 조정된다. P2P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핀테크 업계의 주목이 쏠렸던 'P2P대출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관련 법안이 2017년 7월 처음 발의된 지 2년 만에 법제화의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P2P대출 관련 법안으로 불리는 3개 제정안과 2개 개정안을 통합 심사 후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 법안 처리로 P2P대출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P2P대출 관련 법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조율이 법안소위에서 조율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는 순항이 예상된다.
P2P금융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간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을 뜻한다. P2P대출 시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4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관련 법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간접적인 통제만 해왔다.
이번 법안 심사의 쟁점이었던 P2P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초기 진입을 쉽게 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을 통해 규모가 커지면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는 또 자기자본 투자 비율을 대출 한 건당 20%로 결정했다. 총 대출 금액 중 80%를 외부 투자자로부터 모집하면 20%는 P2P대출 업체가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회사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금융사 투자를 대출 건당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한도는 현 가이드라인 수준보다는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통해 확정된다. 현재 일반 개인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000만원(비(非)부동산은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도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P2P금융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P2P대출 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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