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제넥신과 국내 유일의 유전자가위 교정기술 기업인 툴젠간 합병이 무산됐다.
제넥신은 20일 공시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6월 합병 결의후 사명을 '툴제넥신(ToolGenexine)'으로 개명한뒤 지난달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을 통과시켰지만 높아진 주식매수청구권이 발목을 잡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보유 주식을 회사측에 적정가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제넥신 주식매수청구 주식 수는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35주이고, 툴젠은 보통주 151만3134주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제넥신과 툴젠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크게 밑돌면서 예상보다 많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제넥신 관계자는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병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합병 무산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문 툴젠 대표는 이날 주주 안내문을 통해 "합병이 무산됐지만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넥신과 신약 공동개발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갈 것"이라며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을 추진하고 제넥신을 포함한 인수합병(M&A)도 재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넥신측도 "합병 무산에도 툴젠의 유전자교정 원천기술이 바이오산업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툴젠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 회사는 합병을 통해 면역항암제, 유전자 기반 백신, 유전자교정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면역유전자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한 바 있다. 업계는 제넥신이 개발중인 면역항암제 '하이루킨'에 툴젠의 유전자 교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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