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금융위원회] |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금융권 계좌이동·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계좌에 대해서도 PC·모바일을 통한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나 소액·비활동 계좌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통신비 등 본인 소유 계좌에 등록돼 있는 자동납부·송금 정보를 조회한 후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한번에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 계좌의 경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해지하거나 잔고를 옮길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2금융권 소액·비활동 계좌는 총 5638만원개(7187억원)에 달한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은행 포함 다른 금융사 계좌로 이전하거나, 해지를 선택해 잔고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개인의 카드 이용 정보를 PC와 모바일로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내 카드 한눈에' 조회 기능도 확대 개편됐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회사의 카드가 조회 대상으로 편입됐다.
자동이체
금융위는 PC·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중권 등 전 금융권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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