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거래수수료 무료서비스를 내놓은 증권사 10여 곳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선다. 증권사들이 주식거래수수료를 홍보하며 고객을 유치한 뒤 이들 고객에게 일반고객 대비 1~3%포인트가량 더 높은 신용이자율을 책정하면서 불공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다. 다만 증권사들은 수수료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경영전략일 뿐 불공정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초대형 증권사 5곳을 포함해 무료 또는 초저가 주식거래서비스 등을 표방한 증권사 10여 곳에 대한 전수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이들 증권사로부터 주식거래서비스 현황과 관련된 신용이자율, 스탁론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사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거래수수료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가입고객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일반고객과 차별적인 이율을 적용받는 부분이 합리적인지 증권사별로 전수검사할 예정"이라며 "이자율 책정은 개별 증권사 자율이지만 비합리적인 고이율 책정은 자칫 불공정거래일 수 있어 현황을 투명하게 챙겨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증권사들은 경쟁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계좌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수수료 인하 경쟁을 펼쳐 왔다. 특히 최근 2~3년간 대부분의 증권사가 주식거래 무료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대표 증권사인 초대형 IB 5곳(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은 모두 주식거래수수료 무료 또는 초저가 수수료라는 명목의 비대면 계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