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2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신협중앙회] |
신협중앙회는 2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원선거규약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엔 회장 선거 사무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동안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885개 신협을 대표하는 대의원 20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였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17년 금융위원회에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선거사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885개 신협 대표가 뽑는 민주적 직접선거를 시행해 전체 회원 신협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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