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서울시] |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입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서교동, 용답동, 숭인동 등을 포함해 올 하반기 총 5개 지역, 2112실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충정로역·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16~35㎡다. 이 중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67실은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입주자모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세대) 100% 이하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민간이 공급하는 516실 중 약 20%에 해당하는 103실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의 특별공급 물량이다. 공공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 별도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나머지 민간공급(일반공급) 분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을 감안해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주변시세의 95% 수준의 임대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다만 충정로역 인근에 추진되는 사업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으로 나뉜다. 연령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39세 이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둔다. 자산기준은 공공임대와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두고 있으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2019년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억 3200만 원, 신혼부부 2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중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따로 없다.
또한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의 경우 예외를 뒀다.
청약은 9월 16~18일 인터넷 신청 또는 3호선 대청역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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