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차명거래를 한 직원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금감원이 2년 동안 2440회의 주식차명거래를 한 직원을 적발했으나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축소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금감원 직원 7명의 경우 감사원 수사의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보를 통해 자체 적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2017년 9월 감사원은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금감원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감사 당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한 138명에 대해 1차 조사가 이루어져 2명의 주식차명거래 비위자를 적발했다.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공 미동의자 23명에 대한 추가조사로 5명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가 더 나왔다.
이후 주식차명거래 혐의자 7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징계,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행정처분, 감사원 수사의뢰에 따른 재판으로 징역형 1명, 6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결정이 있었다. 기업신용위험 평가 등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감독국 소속 직원의 경우 주식차명거래를 2년 동안 하고도 2017년 감사원 감사와 추가조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2018년 6월 제보에 의해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밝혀지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으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로 이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서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했다.
김선동 의원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은 고의성 범죄를 조사 적발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