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3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내 곳곳에 '아파트 가격 저평가에 대한 입주민 협조'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둔산지역 최고가를 자랑하던 아파트가 최근 주변 아파트보다 저평가됐다"며 32평형의 경우 4억8000만원, 23평형은 3억4000만원 등 아파트 매매 가격 하한선을 정한 뒤 "그 밑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고문에 적힌 이 아파트 가격 하한선은 실거래가보다 최대 2억원 이상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아파트 32평형은 2억2800만∼3억3500만원, 23평형은 1억7200만∼2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런 아파트 가격 담합은 시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입주민만 가입한 인터넷 카페나 단체 대화방 혹은 간헐적으로 단지 내 엘레베이터 등의 공고문 등을 통해 논의되기도 한다. 좀 더 악의적으로는 낮은 가격의 매물이 아예 거래되지 못하도록 허위매물로까지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행위는 이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에는 경찰이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투입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주민들의 담합행위로 인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면 그 피해는 구매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초 집주인의 가격 담합을 법으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집값 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 본격 시행까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한 입주자대표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인근에서 가장 높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주변 아파트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며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한다는 주민 공감대를 거쳐 공고문을 게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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