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대출 원리금 상황은 최장 1년 미뤄주고, 특례보증이나 대출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9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뤄준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도 긴급 고객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피해를 입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다. 신규·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게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도 대출한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개인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빌려주면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제공한다. 사업자대출은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대 1%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 고객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있으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최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KEB하나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중견·개인사업자에게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를 앞둔 중소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모두 원금 상환 없이 1년까지 만기를 늦춰준다.
이대훈 NH농협은행 행장은 이날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태풍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태풍 관련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중소기업·주민에 대해 신규대출 지원, 최대 1.6%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이자와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한다. 주요 카드사들도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태풍 피해 관련 지원 문의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나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로 하면 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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