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자료 = LH] |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중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중이며,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LH관계자는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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