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남면에 조성 예정인 '복합특화단지'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원 153만1276㎡(727필지)에 대해 오는 2022년 9월 1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자료 = 울산시] |
이에 울산시는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의 수립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00㎡ 등)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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