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고양시민들이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된다.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민들로 구성된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자 최수희)은 이윤승 의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 요청자 수(9743명)를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소환모임은 "현재 1만1000여명이 주민소환투표에 찬성했다"며 "23일 청구 서명부를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을 주민 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20%가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이 의장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서구 '타 선거구' 청구권자는 지난해 말 기준 4만8715명이다. 따라서 이 의장을 주민 소환하려면 9743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가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뒤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면 이 의장은 의장직과 시의원직이 정지된다. 이어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동안 주민소환모임은 일부 고양시의원들이 창릉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음주운전 및 음주 시정 질의를 하자 의장이 이를 방관했다며 지난 7월 24일부터 주민소환 투표 진행을 위한 서명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주민소환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편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 주민들이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동안 93회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실제 직을 상실한 사례는 2007년 경기 하남시의원 2명 뿐이다.
[고양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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