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2000여 가구로 재건축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 철거 현장 모습. |
올해 철거가 진행되면서 건물(아파트)은 없고 토지만 남은 상황이라 재산세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보다 30만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당황한 김씨는 구청을 방문해 항의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당하게 절차대로 부과된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 타깃이 된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 들어 철거가 완료되면서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른 단지에 비해 넓은 대지지분과 공시가 인상 등이 겹친 탓에 토지분 재산세가 대폭 뛰었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분만 4800여 가구에 달하는 국내 재건축 최대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내 분양마저 불투명한 상태인데 재산세로도 '뺨'을 맞게 됐다며 연일 구청 등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강동구청에 따르면 올해 9월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뒤 예상보다 많이 부과된 세금에 반발하는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항의 전화·방문이 이어지면서 구청 세무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단지에 9월 부과된 재산세(토지세)는 총 11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7·9월 재산세 합산액 99억원에 비해 11% 늘어났다.
'주택이 멸실돼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민들 기대와 반대로 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겹쳤다. 일단 올해 둔촌주공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재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뀐 것은 맞는다. 그러나 토지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주택보다 훨씬 높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삼아 금액에 따라 0.1~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토지에는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해 0.2%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 상승이 반영되면서 둔촌주공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727만원에서 올해 825만원으로 13.5%나 올랐다. 주택은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5~30%로 상승폭이 제한되지만 토지는 전년 대비 50%까지 상승폭 상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체감 상승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강동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과세방식 전환으로 둔촌주공2단지 전용면적 51㎡(16평형) 아파트 기준 재산세는 지난해 약 107만원에서 올해는 약 136만원으로 27%가량 올랐다. 둔촌주공4단지 전용면적 78㎡(25평형)는 지난해 약 137만원에서 올해 약 150만원으로 9%가량 재산세가 상승했다.
여기에 둔촌주공은 지난해까지 주택 기준으로 총재산세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던 것을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던 것으로 잘못 알고 건물이 철거됐는데도 재산세는 왜 감소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둔촌주공 아파트는 건물이 노후돼 기존에도 토지 위주로 재산세가 절반씩 나눠 부과됐는데 이를 잘못 알고 올해는 건물분이 제외되면서 세금이 절반 정도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조합원이 많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재산세가 토지 기준으로 바뀌면 조합원들 이해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고 분석하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