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해본 바,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대폭 끌어올린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다. 서울 내에서는 올해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는 어르신이 많았다. 당초 정부의 공시가 인상 타깃은 강남쪽 이었는데 비강남권인 강북 지역에 기초수급 자격 상실자가 많았다. 강남의 경우, 비교적 노년 층도 자산과 소득 등이 안정적이어서 기초수급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에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올해 집값 강세가 컸던 지역도 탈락인원이 집중됐다.
김상훈 의원은"공시지가는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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