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국민이 지적한 문제 사례와 국민의 제안을 반영한 개선안 모습. [사진 제공 = 국토부] |
개정의 주요 골자는 먼저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자동문 수동개방버튼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1.5m)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동개방버튼을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설치함에 따라 어린이 등은 누르기 어려웠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9월 27일~10월 17일)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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