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가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회계지침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IC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가상통화는 화폐 등 금융자산으로 분류·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IASB는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기구다. IFRIC는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계처리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화폐로 분류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뒤 각국 전문가들 의견을 추가로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잠정 결론을 확정했다. IASB는 "가상통화가 재화나 용역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현금처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IFRIC가 정한 가상통화의 정의는 "식별·분리 가능하지만 화폐 단위 수량으로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IFRIC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상통화 가치에 대해서는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경영진의 판단과 기재 시 공정가치 산출 근거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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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태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