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포스터 [사진= 서울시] |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이 2017년 77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2배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8월 말 현재 129건을 넘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에게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막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총 4회(10월 14일·28일, 11월 11일·25일) 9시~13시 서울시청 무교별관에 위치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진행한다. 정원은 회당 40명 총 16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강사가 ▲ 상가임대차법 적용 ▲ 계약해지 ▲ 임대료 ▲ 권리금 ▲ 원상회복 및 중개보수 등에 관해 체계적인 강의를 진행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방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