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감사인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빅4'를 포함한 20곳의 회계법인이 1차등록을 마쳤다. 상장사감사인등록제는 회계개혁에 따라 올해 11월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사 40인이상(지방 20인이상) 등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물적설비를 갖춘 회계법인에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6월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심사를 거쳐 20곳을 우선 1차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차 등록 대상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과 함께 삼덕·대주·신한·한울·우리 등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 수 120명 이상의 중견 회계법인 5곳이 포함됐다. 또 회계사수 40명이상의 중소형 회계법인 11곳도 등록을 마쳤다.
1차 등록된 20곳은 오는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시 금융당국에 의해 상장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내달 14일 상장사를 위주로 약 220개사에 대해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달 추가로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과 내년 1월 2차·3차 등록심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할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상장사는 내년부터 감사계약을 하는 회계법인이 등록회계법인인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존 감사인이라도 올 연말까지 감사인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상장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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