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중소기업 꺾기 의심거래는 2만9336건으로 그 규모가 1조 9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에 꺾기(구속행위 금지행위)로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은행은 단 하나도 없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 2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대출실행일 전후 31~60일 이내에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꺾기'로 제재받은 현황은 8건에 그쳤다. 그 마저도 기관에는 10만~3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도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7500원~70만원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반면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꺾기의심거래'는 57만 2191건으로 그 금액은 28조 9426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그 규모도 2016년 8조 8000억원에서 2017년 8조8700억원, 지난해에는 9조 32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건 당 액수로 봐도 2016년 4300만원 수준에서 2018년 58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이 기간 동안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24만 건으로, 그 규모도 10조 7400억원에 달해 6개 시중은행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도 컸다. 이어 국민은행 3조 2000억원(8만 2000여건), 우리은행 3조 1000억원(4만 9000여건), 하나은행 1조 7000억원(6만2000여건) 순으로 액수가 많았다.
건 당 취급한 금액은 산업은행이 8억 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이 1억 5600만원, SC제일은행이 1억 2200만원, 씨티은행이 1억 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이나 적금, 펀드
그는 이어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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