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2018년과 2019년 반기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모두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또 지난 4월 10일 전 경영지배인 김상진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혐의도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이 거래 적정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었기 때문에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회사는 지난 8월말부터 삼정회계법인의 재감사를 진행해 2018년 감사의견과 2019년 반기 검토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했다. 문제가 됐던 2018년 선급금 20억원은 대여금으로 변경 처리했다.
경남제약은 거래소에 개선이행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15영업일 이내에 형식적 상장폐지심사 사유를 해소하게 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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