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 M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지분공시 주의요청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 '상상사 지분공시 유의사항' 7가지를 배포하며, 5% 보고 공시에 특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선정한 지분공시 유의사항은 △보유종목 신규 상장 시 5% 보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고 △5% 보고 시 특별관계자 변동 포함 △신탁, 일임계약 통한 지분취득 시 5% 보고 △장외매매 시 매수인 매도인 공시의무 차이 △5% 및 임원, 주요 주주보고 면제사유 유의 △6개월 내 거래 단기매매차익 발생 유의 등이다.
지분공시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 및 임원 등의 증권 소유상황보고를 통해 기업지배권
다만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정확한 공시 규정을 알지 못해 공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고, 최근 내부자들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장 불신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