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예·적금에 쌓여 있는 금융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구조개혁 목표 아래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추진했고 비과세 혜택을 골자로 한 NISA제도를 도입했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일본은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20%의 분리과세로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NISA에 편입된 자산에 대해 광범위한 비과세 혜택으로 투자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NISA는 일본에 살고 있는 성인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최근 5년간 투자한 상장주식이나 펀드의 수익 및 배당금에 대한 과세 20%가 면제된다. 면제금액은 연간 투자원금 100만엔(1100만원)에 대한 매각이익과 배당액이다.
반면 2016년 도입된 국내 ISA는 비과세 혜택도 1년에 200만원에 불과하고 주식 등은 편입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여전히 총 가입금액이 5조9000억원에 불과하고 가입자도 215만명이라 실질적인 금융자산 관리 계좌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다. 일단 가입자가 최근 3년간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적이고, 연간 1000만원 납입 시 세제혜택은 연간 3만원(금리 2% 가정)에 불과하다. 배당투자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 비과세 제도는 예금 등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현재 편입 자산에서 현금성자산(예금, RP 등)이 70.2%다.
이 때문에 국회 자본시장특별위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