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총 10조 2026억원이다. 이는 9년 전인 2009년(2246억원)에 비해 약 45배 증가한 규모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결제수단 수요충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그러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옥죄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시 발생한 수수료는 최근 5년간 79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에서 2018년 5월 0.8%(체크카드의 경우 0.5%)로 점차 인하됐다.
심 의원은 또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세를 신
심 의원은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인 면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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