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보험금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는 '자기손해사정'에 대해 "다른 곡절이 있는지,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자회사를 통할 경우 예외를 인정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될지 귀추가 모아진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융위가 (보험업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자기손해사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합리적인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대형 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고 위탁률이 90%를 웃돌고 삼성생명은 99%를 위탁하고 있다"며 "자회사들이 모회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나. 보험생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했는데 금융위가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만 해도 전체 물량의 10~15%만 자기손해사정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한다"며 "모든 분쟁의 가장 핵심적 문제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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